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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 사건 발생 날짜 : 2018년 7월 22일유형 : 성범죄피해자 : 74세 추정 여성 1명가해자 : 32세 남성 추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 더보기
워마드 : 낙태를 한 후 인증... 주작으로 밝혀짐 2018년 7월 13일 워마드에 낙태를 한 후 인증했다는 주작글이 올라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베 측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주작으로 밝혀졌지만 7월 17일 정오 기준으로 이걸 밝히는 언론은 없었다. 어차피 해당 워념글 자체는 주작일지언정 댓글과 추천수에서 뿜어져나오는 반사회성은 진짜다. 낙태 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겟노 깔깔"이라는 글을 달았다. 때문에 도가 지나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친 페미니즘 성향이 짙은 노컷뉴스조차 16일 천인공노라는 말까지 쓰며 기사화 하였다. 결국 해당 게시물은 언론 기사에 보도되었다.노컷뉴스 - 이번엔 태아에 가위질, 천인공노할 워마드 만행세계일보 - 워마드, 성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