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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 정치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두 보수정권을 거친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21세기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거대한 뇌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최초 경향신문 보도 내용 요약 

이 당시 기사에는 관계자들 이름이 이니셜로만 나와 있으나, 아래 타임라인을 보면 실명이 나오므로, 편의상 실명을 적는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난 직후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비슷한 지시가 계속되자 이탄희 판사는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에 이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일이 대법원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이 판사의 업무라고 하며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이후 전화를 다시 걸어 이 판사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사표 항의 이후 김모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파일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김 심의관 후임으로 발령난 임모 판사는 사실상 ‘깡통’ 컴퓨터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컴퓨터는 공무용이므로 업무파일은 모두 남겨서 후임자에게 준다”며 “임 판사가 여기저기에 부탁해 업무파일을 받느라 한동안 고생했다”고 전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썰전 230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 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투서를 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행정처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 


그래서 행정처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는 말이 나오며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사실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란은 지난 9년 보수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조차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과 고위급 판사들은 '조사를 몇 차례나 했지만 기존 조사결과와 다른 것이 딱히 없는데, 괜한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며 이 논란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조사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번 조사단이 뭔가를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오히려 파도 파도 괴담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논란과 관계된 내부 문건 파일 중 98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이 사안을 검찰수사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수사를 하려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현재 수사받는 입장인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인 사법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과연 영장을 제대로 발부해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이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옹호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강제수사 후 기소를 해도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술 되었듯, 이미 대법관들이 사실상 재판 지침을 줘버려서 검찰 측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사법농단' 문건 98개 모두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법원행정처의 문서 파일 전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 공개합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일부 언론사의 파일 전체 공개에 "관련 파일을 송부한 것은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바, 각 언론사에서는 원문 파일 게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에게 원본 그대로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문건은 아래 첨부파일(압축파일 형태)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미인용 추가 공개 파일 8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인용 파일 2개(복구 불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인용 파일 88개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버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다.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구속 영장 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통계적으로 기각 확률이 극히 낮아 웬만하면 발부가 되는데, 한두번 기각이 아니라 줄줄이 모조리 기각을 해버렸다(...). 이쯤되면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특검 처럼 독립된 특별사법부를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후,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내부 지침과 공무상 비밀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검찰의 강력한 압수수색 압박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게 된다.


수사가 진전될수록 법원행정처의 민간인 사찰, 여론조작 등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국정원이나 저지른 짓거리들을 거리낌 없이 시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처음에 제기된 블랙리스트 문제 이상으로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까지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 덤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한 정황까지 들통나 버렸다.


이렇게 충격적인 정황이 계속 드러남에도 법원이 자료 제출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검찰이 마침내 강제수사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게 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계속에서 고위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과 법원의 싸움이 거세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돌이킬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 '조사보고서 첨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보고서(별지)


[출처 (나무위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