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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 정치 사건

[이석기 프로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선동죄로 처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국회의원 이석기


1962년 2월 2일 생. 전라남도 목포시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現 글로벌캠퍼스)를 졸업하였다. 과거 통합진보당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전 국회의원이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다.


이 인물의 행각으로 인하여 이후 한국의 진보 정당들이 NLPDR, 종북과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게 되며 국민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경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당시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다. 다시 2년후인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CN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재산증식 논란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이석기가 2005년 2월에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CN커뮤니케이션즈의 수익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유시민은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선거 운동을 CN커뮤니케이션즈가 독점하는 방법으로, 당권파와 CN커뮤니케이션즈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해왔다 주장했다. 


2008년 분당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최순영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석기의 측근인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CN커뮤니케이션즈과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이석기는 2008년 5월 동작구 사당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9년 4월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J빌딩 6층을 다시 매입한다. 구매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등 전국 규모의 선거를 거치면서, 연매출 20억 원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로인해 이석기는 민노당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치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4천만원 상당의 보전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후보들은 모두 무죄이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인 14명 중 9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인정했다. 4억4천만원 편취금액 대부분도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 중 ‘전화홍보시스템 수량 오기’와 ‘모 후보가 미지급한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 혐의로 2013년 기소됐고,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기·횡령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개월,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석기는 내란선동죄로 확정된 9년에 1년을 더해 총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국가(國歌)에 대한 발언... 2012년 6월 15일, 이석기는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또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애국가는 파시즘의 상징이 아니다. 헌법 제정 현장,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에서도 나온 것이 태극기와 애국가다. 저 두 사건, 바로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기리는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서도 나온 적도 있는 애국가, 바로 그 애국가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진보진영에서도 당연히 까였다. 한겨레에서도 이석기의 애국가 거부를 비판했다. 사설과 같이, 태극기와 애국가는 나라의 상징일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애국가 거부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는 내용 자체는 담백한 사실 그 자체로 맞는 말이다. 단지 '그러니 애국가 안부를래'로 귀결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적기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적성 행위라 판단한 혁명동지가를 부른게 더 큰 문제였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사퇴 거부,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 


당시 그는 통합진보당에 입당한지 3개월밖에 안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인물이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해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석기는 많은 비당권파 인사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가 얻은 전체 온라인 득표수 10,136표 중 5,965표(58.85%)가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되었고, 소스 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에게 득표가 73%나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유시민은 당권파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경선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을 진상보고서가 발표되기전 이미 알았다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석기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자신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권연대를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V방송에 출현해서는 진상조사의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총체적부실은 70% 이상일 때 써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내 경선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배후 논란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의장을 맡은 심상정 대표가 첫번째 안건으로 ‘강령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을 처리하자 당회의에서 당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이 회의가 생중계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그 배후로 당권파가 지목이 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 기존의 운동권 학생조직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와 한대련을 오가며 활동하던 경기동부연합 학생들은 2007년 이후 대거 한대련에 들어오며 요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부터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직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거머쥐었다. 


한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는 "경기동부연합이 6~7년 전부터 학생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학교에 이른바 '지도 사업'을 나갔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직된 학생들이 폭력사태에 앞장서며 사실상 이석기 친위대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 선거로 촉발된 당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선출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이석기와 만나 비례대표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


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있었던 RO모임 녹취록의 요약본을 신문에 보도했다. 

9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헌정 사상 12번째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었다. 


다음날인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4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단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종북주의와 민족주의 의식의 혼합

국내의 좁은 정치관이 그렇듯 실제로는 이석기를 진보나 좌익으로 분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 정책 발언 면에서 종북주의적이거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모든 문화와 유행 그리고 개인의 성향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거나 특히 미국에서 눈에 띄는 것일 경우 적개심을 가진 발언을 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었다.


이석기는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정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이 미국의 CIA출신임을 밝혀내어 낙마를 시켰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꼬집는다. 이석기는 미국에 대해 사대주의적 관점이 아닌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편으로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정작 본인 아들은 미국에 있다. 이석기가 보낸 건 아니고 2002년 이석기와 이혼한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갔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오보했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당시 증거로 제출되고 변호인단에 의해 검토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석기는 철저한 반미, 반제국주의자로서 한반도의 자주통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을 몰아내야 하고, 반대로 북한과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해야 하므로 북 핵보유를 인정 및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강연에서 종종 핵보유국 상호간에는 국지전과 대치전 위주의 무력분쟁이 벌어지며, 심리전과 사상전, 정치전(예컨데 종북몰이)이 횡행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세태를 뿌리채 뽑아서 바꿔야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과 발언내역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서 내란선동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내란모의죄 유죄판결과는 별개로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는데, 80년대 NL계 운동권과 같이 단순히 반미, 반제국주의에만 치중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비판의식과 현실파악능력은 완전히 결여되었고,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안목 역시 비현실적이고, 편향되어있다. 예컨데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벌어진 6.25전쟁을 이석기는 2013년까지 민족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미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기 전부터 여/야로부터 거의 정신병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 내란음모죄에 판결에 논란이 있음에도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거의 소멸한 상황이다.


민혁당 사건 당시 주도자 3인방이 전부 그때와 다른 길을 걸었으므로, 이석기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NL계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구 NL계가 가지는 단점을 이석기 역시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현재는 2023년까지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신분. 그리고 그의 논란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나, 민중당의 지상목표 중 하나로 항상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출소하고 나서도 둥지가 사라졌다고 판단을 내리긴 힘들것이다.